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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공회전' IPO 코너스톤 제도 도입될까

장기보호예수 약속한 투자자에
IPO 공모주 일부 배정하는 제도
금융위, 상반기 법안 발의 추진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처음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실제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비상장사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된 바 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 중심으로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다시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발목을 잡았다. 특정 조건에 동의하는 투자자를 코너스톤 투자자로 정하는 제도의 특성상, 지금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공모주 수요조사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전 공모행위’를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처음으로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사전 공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요건 및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및 주관사와 기관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 등도 담을 예정이다.

홍콩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로 청약하는 투자자와 IPO 주관사는 공모주와 관련된 권리 외에 아무런 특혜나 대가를 서로 지불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업계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의 자격 요건과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제도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등과 관련해선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 기관과 중소형 기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는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IPO 본부장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막혔는데 탄핵정국 속에서 제대로 안건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topligh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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