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했지만 폐업한 기업인, 재창업시 정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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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실패 기업인
재창업시 바로 '창업' 인정
이에 중기부는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는 실패 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령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