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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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등 행정예고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분구조상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엔 완전모회사간 부당지원 행위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의 경우엔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지만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익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이익제공행위로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면서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