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떠나는 진보 재판관 지켜라…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입력
수정
지면A6
1일 법사위, 이번주 본회의 처리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음달 18일 종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쿠데타적 발상" 반발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하고, 곧바로 소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30일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2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명백한 내란죄인 만큼 정부는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슬기/한재영 기자 surugi@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