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두산에너빌리티, 그린수소 사업 확대 가능해진다
입력
수정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57건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련 규제법을 개정하기 전에 안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증특례가 55건에 달했다. 관계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내리는 임시허가와 적극해석(규제 없음 판단)은 각각 1건이었다.
에너지 분야 안건의 경우 수소 관련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핵심 모듈인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 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 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었다.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위원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했다.
현행 수소법이 기체수소 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액화수소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특례 심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에너지공사, 스카이비 등의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제조 및 모빌리티 용기 사업도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법상 기준 자체가 없어서 액화수소 사업을 할 기업은 처음부터 무조건 실증특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