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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두산에너빌리티, 그린수소 사업 확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57건 지정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핵심 설비에 대한 파열시험 기준이 완화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련 규제법을 개정하기 전에 안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증특례가 55건에 달했다. 관계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내리는 임시허가와 적극해석(규제 없음 판단)은 각각 1건이었다.

에너지 분야 안건의 경우 수소 관련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핵심 모듈인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 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 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었다.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위원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했다.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에 설치된 현대로템의 수소추출기(왼쪽)와 수소추출기가 설치된 삼척수소충전소. /현대로템 제공
SOEC는 700~850도의 고온에서 고체 상태의 산화물 전해질을 사용해 물을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의 일종이다. PEM 방식에 비해 효율이 높고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독일 선파이어와 일본 교세라, 미국 블룸에너지 등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수소법에 SOEC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특례로 기술 개발과 성능평가,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이 가능해졌다.

현행 수소법이 기체수소 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액화수소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특례 심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에너지공사, 스카이비 등의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제조 및 모빌리티 용기 사업도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법상 기준 자체가 없어서 액화수소 사업을 할 기업은 처음부터 무조건 실증특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topligh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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