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원클릭'으로 '삼쩜삼' 잡는다…서비스 첫날 8만명 신고
입력
수정
331명 대상·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다.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311만명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90만명,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60만명, 기타·연금 소득자 61만명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거나 여러 사업소득이 있는 이른바 'N잡러'는 75만명으로 전체의 24% 수준이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이날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28만명(중복 있음)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8만명이 6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신고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쳤던 'N잡러'나 고령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감 플랫폼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더욱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