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늘었지만…위생 관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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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반려동물 허용 식당 실태 조사
"조리장 개방하거나 이동 제한 없는 업소 태반"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의 경우 음식점을 동반하는것이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아래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일컫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13개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08개소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한 채 영업을 잇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음식점이란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의 입장을 허용하는 업소를 말한다. 네이버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집계한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지난달 기준 약 6840개소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조사 대상 19개 음식점 가운데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었다. 7곳은 창문 개방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환기 조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냄새 등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음식물에 이물질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19개소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이 없어 반려동물이 임의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제기된 곳도 15곳이나 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소비자에게 음식점 내 준수사항을 고지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 조항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된 업소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업소가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에 더 신경 쓰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