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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성교제 불만…10대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母 '집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딸의 이성교제에 불만을 품고 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0시 34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노상에서 딸(16)과 그의 남자친구 B군(14)을 발견하고,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B군의 복부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딸이 B군과 교제하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B군과 교제하면서 비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두 사람을 떼어 놓기 위해 딸과 제주도로 이사했지만, 딸의 비행과 자해는 멈추지 않았고, B군과의 관계도 지속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딸과 통화하던 중 딸이 B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순간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 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topligh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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