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튜버 '쯔양 사건' 수사관 교체…"태도 논란 유감"
입력
수정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쯔양 관련 전체적인 사건을 재배당했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남서 형2과에서 진행하고 쯔양이 고소된 사건은 수사2과가 맡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강남서는 지난 2월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전 남자 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라는 쯔양 측 태도에 대해 논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