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고양이 21마리 분양받아 학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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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였다는 이 남성은 두 달간 무려 21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으로 향하던 도중,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시신을 차량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A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간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고양이 상태를 확인하려던 분양자들의 연락을 A씨가 회피하면서 수상함을 느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시달린 경험과 근무 중이던 회사 사무실에서 고양이 배설물을 치운 일 등을 계기로 길고양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게 된 상태였다.
여기에 여자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의 스트레스가 겹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고양이를 분양해준 이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