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다단계 아도인터 상위모집책, 2심서 형량 가중…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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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자금'…유사수신 해당
함씨 부부 포함 운영진 대거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가짜 투자회사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함씨의 형을 가중했다. 외형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형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화로 수익이 환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당시 피고들은 와이즐링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2심 재판부는 “와이즐링은 직급에 따라 추천수당이 지급되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가상자산은 단지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심은 와이즐링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구 유사수신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돈’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와이즐링 운영진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와이즐링 운영에 가담한 함씨의 아내 김모 씨와 또 다른 임원 김모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와이즐링 임원 장모 씨는 징역 10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은 명품 거래를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와 공범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반품된 명품을 저가에 사들여 수출하면 하루 1.0~1.3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코인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결제 앱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았다.
한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상고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박모씨를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의 1심에서 9~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