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갈테니 알아서 해라"…음주측정 거부한 50대 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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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 거부
50대 남성 벌금 700만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21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당시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