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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김수현과 중2때부터 사귀었다"…녹취록 공개 [영상]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기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전인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중학교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중딩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사고나니까 날 미친년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며 다른 여자 아이돌과 교제하며 "미역 냄새가 나서 '미역'이라 저장했다고 나에게 보여줬다"며 "형편만 됐으면 다 까발렸다"고 토로했다.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 사진 등도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toplightsale.com
김수현 측은 초반 유족과 가세연 측에 반발하며 "사실무근"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가세연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측은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이하 “녹취파일 전달자”)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故 김새론 배우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녹취파일 전달자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하며 故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故 김새론 배우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toplightsale.com
영상=촬영: 변성현 기자, 편집: 유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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