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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집에 독약 살포" 망상 빠진 80대…추석에 벌어진 참변

이웃 살해한 80대 남성…징역 12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옆집 이웃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이웃이 평소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진 끝에 이웃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이웃 B씨(7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찾아간 A씨가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B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화가 나 흉기 3개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190개가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topligh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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