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 "제기 내용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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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의혹 진위 확인 안돼…구체적인 자료 제시된 바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