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과 일면식도 없다"…협박녀 몰린 여성, 허위 게시물 고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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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본 법률대리인의 의뢰인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와 손흥민 선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본 법률대리인은 A씨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 및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경닷컴과 전화 통화에서 "저는 20대도 아닐 뿐더러,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알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A씨는 "저도 알지도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찾아보더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하던 사람이고, 게시물을 안올린지도 꽤 됐다"며 "그냥 제 성이 양씨고, 키가 크다보니 오해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소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글을 쓴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저는 지금 듣지 않아도 되는 욕을 듣고 있는데, 허위로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임신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약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손흥민 임신 협박녀', '손흥민 전 여친 실제 얼굴' 등의 제목으로 A씨의 사진이 확산됐다. 한경닷컴 확인 결과 A씨는 양씨와 성만 같을 뿐, 손흥민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다음은 A씨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입니다.
2025. 5. 18.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본 법률대리인의 의뢰인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A씨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A씨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양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라는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 및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