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대란]태산엘시디 등 키코株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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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린 등 '키코(KIKO)'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사를 잘 하고도 환율 탓에 막대한 손실을 본 기업은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 전액이 잠식됐다. 그러나 실제 키코 손실 때문에 자본이 잠식된 것인지는 일일이 따져봐야 해 일괄 구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환율변동으로 인해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곳은 태산엘시디 등 7개 기업이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본 기업이 무더기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정부는 키코 업체들이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2년간 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텍은 지난달 25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인, 학계, 회계사, 기관투자가 등 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키코 관련주는 실제 환율 변동이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설명이다. 장사는 잘 했는데 키코 같은 환헤지 상품으로 손해가 컸다면 그 만큼을 손실액에서 빼주겠다는 얘기다.
주채권단의 의견도 상장위원회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키코 손실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건지, 해당 기업에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회사측의 자구 계획안과 전문가의 의견도 상장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가 된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있는데 순전히 키코 때문에 퇴출명단에 든 종목은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텍 태산엘시디 모보 에스에이엠티 엠비성산 등 5개 기업은 키코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에도 불구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업 부문에서도 적자를 내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IDH와 사라콤은 상장 유지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IDH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상장위원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 IDH는 감사의견 '거절'을, 사라콤은 '한정'을 받았다.
IDH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하겠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외부감사 의견을 받기는 힘든 상태"라며 "다음달 11일 이전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키코 때문에 자본이 잠식된 것이어서 상장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상장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이들 기업은 모두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 전액이 잠식됐다. 그러나 실제 키코 손실 때문에 자본이 잠식된 것인지는 일일이 따져봐야 해 일괄 구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환율변동으로 인해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곳은 태산엘시디 등 7개 기업이다.
모두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본 기업이 무더기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정부는 키코 업체들이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2년간 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텍은 지난달 25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인, 학계, 회계사, 기관투자가 등 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키코 관련주는 실제 환율 변동이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설명이다. 장사는 잘 했는데 키코 같은 환헤지 상품으로 손해가 컸다면 그 만큼을 손실액에서 빼주겠다는 얘기다.
주채권단의 의견도 상장위원회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키코 손실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건지, 해당 기업에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회사측의 자구 계획안과 전문가의 의견도 상장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가 된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있는데 순전히 키코 때문에 퇴출명단에 든 종목은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텍 태산엘시디 모보 에스에이엠티 엠비성산 등 5개 기업은 키코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에도 불구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업 부문에서도 적자를 내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IDH와 사라콤은 상장 유지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IDH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상장위원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 IDH는 감사의견 '거절'을, 사라콤은 '한정'을 받았다.
IDH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하겠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외부감사 의견을 받기는 힘든 상태"라며 "다음달 11일 이전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키코 때문에 자본이 잠식된 것이어서 상장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상장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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