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비정규직 부당해고…구제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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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6월까지 123건…작년 전체 131건 육박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저녁에 퇴근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더군요. "
지난 15일 서울 강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을 찾은 3명의 여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던 시급직 직원으로 지난 1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서울지노위를 찾았다. 서울지노위에서는 지난 1일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담창구에 앉아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지노위 사무국에 따르면 "부당해고당했다"며 지노위를 찾은 비정규직 해고자는 1일 이후 15명 선에 이른다. 이들은 지노위에 오자마자 "이 나이에 해고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울먹이는 50대 비정규직부터 분을 삭이지 못하는 20대 여성까지 다양하다. 준비 서류 등을 갖춰 접수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부당해고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기한 적용 이전부터 기업들이 해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전체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데 그쳤다. 하지만 '사용기한 제한에 따른 해고'와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수는 2배가량 급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123건으로 이달분까지 합치면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건수(131건)를 넘어섰다. 인원수로는 1000여명이 넘는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모 은행에서는 해고자 294명이 세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더라도 몰래 쓰면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당장 기업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기한 초과 사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돼 처벌(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지노위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비정규직 해고자 중 50%가량은 다른 기업에 재고용되고,30%는 하도급업체로 가고,20%가량은 무직상태로 남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고경봉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5일 서울 강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을 찾은 3명의 여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던 시급직 직원으로 지난 1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서울지노위를 찾았다. 서울지노위에서는 지난 1일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담창구에 앉아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지노위 사무국에 따르면 "부당해고당했다"며 지노위를 찾은 비정규직 해고자는 1일 이후 15명 선에 이른다. 이들은 지노위에 오자마자 "이 나이에 해고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울먹이는 50대 비정규직부터 분을 삭이지 못하는 20대 여성까지 다양하다. 준비 서류 등을 갖춰 접수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부당해고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기한 적용 이전부터 기업들이 해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전체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데 그쳤다. 하지만 '사용기한 제한에 따른 해고'와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수는 2배가량 급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123건으로 이달분까지 합치면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건수(131건)를 넘어섰다. 인원수로는 1000여명이 넘는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모 은행에서는 해고자 294명이 세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더라도 몰래 쓰면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당장 기업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기한 초과 사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돼 처벌(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지노위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비정규직 해고자 중 50%가량은 다른 기업에 재고용되고,30%는 하도급업체로 가고,20%가량은 무직상태로 남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고경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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