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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나 불법오락실 등의 업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무조건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9일 “경찰관의 업소 유착비리는 사안의 크고 작음이나 수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 조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이 불법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없이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하는 관례였다.또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내면 조사가 중단되는 경향도 있었다.더구나 감찰조사는 비위 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지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나중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내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복직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은 금품수수 경찰관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동시에 유착비리 근절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또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해져 업주가 섣불리 경찰관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대표적 비리 유형은 △업소 비호 명목 월정금 수수 △단속 무마 및 선처 조건으로 금품ㆍ향응 수수 △단속정보 유출 대가로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업소 관련 사건의 범인도피 및 사건축소 △불법업소 관련 사건 개입 후 금품ㆍ향응 수수 등 5가지다.

경찰은 비위 혐의자에 대해선 경정 이상은 본청 특수수사과가,나머지는 지방청 수사과가 수사를 전담하고,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실에 내부비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해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일선 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직원의 비리ㆍ복무위반 발생 건수나 예방 건수,자체 사정활동 실적 등을 항목별로 나누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상위 5% 서장에게는 정기인사에서 희망 보직을 주고 성과급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하위 5%는 서장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하향인사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사비리 전용신고 창구([email protected])를 개설,제보가 접수되면 본청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 처리하고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혐의점이 보이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