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기술 베껴놓고…삼성·구글에 젤리빈 특허침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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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송에 넥서스 추가…안드로이드 진영과 전면전
애플이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내장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젤리빈(안드로이드 4.1)’을 자사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에서 구글의 OS를 제소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젤리빈도 특허 침해”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구글의 OS 젤리빈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8개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8월31일 이 소송 대상 목록에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4개 제품을 추가했다. 재판은 2014년 시작될 예정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자판 입력 시 완성된 낱말 제안 △최근 입력했거나 사용한 내용 제시 △밀어서 잠금 해제 △부재중 전화 관리 △기기 간 비동기식 데이터 동기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터치해 자동 연결 △정보 통합검색 등이다. 애플은 구글의 최신 OS 젤리빈이 이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1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를 소송 대상에 추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구글, 소송 전면에 나설 듯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내장된 젤리빈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매될 다른 젤리빈 내장 스마트 기기에 대한 포괄적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글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구글은 8월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 특허침해 문제를 안드로이드 OS와 연관시키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아닌 구글의 OS 젤리빈을 대상으로 삼은 이상 구글도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페이스타임은 베낀 기술”
한편 애플은 7일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타임’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뒤 버넷X에 3억682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버넷X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 해킹 등의 염려없이 회사 밖에서 회사 내 전자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 개인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버넷X 측 덕 카울리 변호사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애플 개발자들은 페이스타임 시스템 개발 시 다른 특허를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이번 평결로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심성미 기자 [email protected]
○애플 “젤리빈도 특허 침해”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구글의 OS 젤리빈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8개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8월31일 이 소송 대상 목록에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4개 제품을 추가했다. 재판은 2014년 시작될 예정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자판 입력 시 완성된 낱말 제안 △최근 입력했거나 사용한 내용 제시 △밀어서 잠금 해제 △부재중 전화 관리 △기기 간 비동기식 데이터 동기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터치해 자동 연결 △정보 통합검색 등이다. 애플은 구글의 최신 OS 젤리빈이 이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1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를 소송 대상에 추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구글, 소송 전면에 나설 듯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내장된 젤리빈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매될 다른 젤리빈 내장 스마트 기기에 대한 포괄적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글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구글은 8월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 특허침해 문제를 안드로이드 OS와 연관시키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아닌 구글의 OS 젤리빈을 대상으로 삼은 이상 구글도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페이스타임은 베낀 기술”
한편 애플은 7일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타임’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뒤 버넷X에 3억682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버넷X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 해킹 등의 염려없이 회사 밖에서 회사 내 전자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 개인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버넷X 측 덕 카울리 변호사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애플 개발자들은 페이스타임 시스템 개발 시 다른 특허를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이번 평결로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심성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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