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여성만 출입"…'아줌마 구별법' 내건 헬스장 '황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장 피해에 '노아줌마존' 시작했다는 업주
"1~2시간 뜨거운 물로 빨래하더라" 주장
"1~2시간 뜨거운 물로 빨래하더라" 주장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의 한 헬스장은 최근 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썼다.
헬스장 업주는 아줌마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을 구별하는 본인만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라고 주장했다.

헬스장 업주는 일부 아주머니들로 인한 업장의 피해가 커 소위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업주는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도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냐"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