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조사 또 불응…"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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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3일째…체포적부심은 기각
별도 통보 없이 공수처 불출석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커"
별도 통보 없이 공수처 불출석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준비가 사실상 돼 있는 상황인지 묻자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와 관련, 이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애초 오전 10시33분까지였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 만큼(10시간32분) 늘어나게 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적부심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체포된 첫날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고, 둘째날에 이어 이날엔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별도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통보한 시간 10분 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이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 시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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