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탄논란' 국가범죄 특례법…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가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권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 담당자를 평생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보복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무효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
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무효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