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겠다는 검찰…'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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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온 최지성 등 13명 포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고법판사 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이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50인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상고 시한은 이달 10일까지였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했고, 이날 오전 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들도 과반수로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한 (법원과 검찰 간) 견해 차”를 상고 제기 배경으로 들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23개 공소 사실을 전부 기각한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사실상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항소심 판결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본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심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총 851쪽 분량의 판결문 중 230여 쪽을 할애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큰 회계 처리를 부정 회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적었지만, 검찰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상고심의위에서도 해당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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