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을 심사했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전날 여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매점 거리 규제·과세를 유예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액상 전자담배업계의 생존권만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담배 판매 시 붙는 세금 및 부담금(판매 금액의 최대 약 70%)도 없다.

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