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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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독신이거나 이혼한 사원에게 결혼 마감 시한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최고경영자(CEO)가 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12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 동부 산둥성 순톈 화학그룹은 지난 1월 '결혼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독신이거나 이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달 말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자아비판' 편지를 써야 하고, 6월 말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9월 말까지 독신일 경우, 해고된다고 회사는 밝혔다.

회사는 이런 방침을 시행하며 "혼인율을 높이라는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며, 불충은 불효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산둥성 공산당은 곧바로 이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CEO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산당은 이 회사의 방침이 중국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결혼을 안 할 경우 해고된다고 내걸었던 회사 정책도 철회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