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울산의 한 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27일 JTBC 사건반장의 전날 방송에 따르면 A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제보자들은 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사용한 일회용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소독 용액에 담가 말리고, 다시 포장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특히 한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A병원에서는 모든 바늘을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말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직원은 "망가질 때까지 썼다. 바늘은 쉽게 훼손되지 않다 보니 계속 사용했"며 "최대 8개월간 재사용된 것도 봤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제보된 녹취에서도 주삿바늘 재사용 정황이 드러났다. 한 직원이 원장에게 "바늘 씻어서 말려놨는데 다시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원장은 "우리가 소독할 거니까 일단 주세요"라고 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쓰고 남은 약물은 폐기하지 않고 원장실 냉장고에 숨겼다가 다른 환자가 오면 주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일회용품을 재사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앙심을 품고, 다른 직원들을 시켜 영상을 찍게 하는 등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병원을 조사한 보건소는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다만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삿바늘 재사용은 심각한 감염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는 수액주사를 맞은 6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주삿바늘 재사용은 HIV(에이즈 바이러스), B형·C형 간염, 파상풍 등 각종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