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모경종 의원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모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 집회 참여와 여론 조작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등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삭제 조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집회에 참가자들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