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17건이 심의됐고, 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체포 방해와 관련 재범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맞는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심의회 결정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