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주체는 기관투자자 아닌 소액주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40%는 최근 1년사이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은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주주관여의 주요 주체는 과거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하고 있었다. 주주관여를 받았던 기업의 90.9%(복수응답)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가 주주행동주의의 주체라고 답했다. 연기금은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는 19.2%였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면담·letter·제안 등에 대한 대응매뉴얼 마련(30.7%) △사외이사·여성이사 수 확대 등 이사회 구성 변경(14.0%) △법적 대응 준비(4.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