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조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집단감시국, 11일 심사절차 개시 통보
신고서 제출 한 달여만에 심사 착수
신고서 제출 한 달여만에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제기된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 의혹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에 '고려아연의 탈법행위와 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MBK-영풍이 지난 1월말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신고서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제한됐다.
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최 회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판단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