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나는 살해 당했다"…사망 4년 만에 의료진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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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클라린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에서는 5년 전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마라도나는 뇌혈종 제거 수술을 받고 2주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고급 주택에서 6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마라도나는 사망 직전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이었고,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을 앓았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검찰은 의료진이 부실한 환경에서의 재택 치료를 무리하게 강권해 마라도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마라도나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마라도나 사망 직전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마라도나의 입에는 튜브가 매달려 있으며, 그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다. 사건 담당 검사인 파트리시오 페라리 산이시드로는 "우리는 마라도나를 희생자로 둔 범죄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마라도나의 집에서 공포의 극장을 연출한 공모자들"이라고 몰아세웠다.
마라도나 사망 당시 야간 근무를 맡았던 간호사는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의료진 등이) 마라도나를 깨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마라도나가 머물던 주택에는 제세동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마라도나가 위독하다는 징후가 무시됐으며,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었다'는 의료 전문가 위원회 소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된 의료진은 야간 간호사를 비롯해 △신경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의료 코디네이터 △간호 코디네이터 등 7명이다. 사망한 마라도나를 발견했던 주간 간호사는 7월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관측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8년, 최고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채택된 증인 규모(120여명)를 고려할 때 변론 절차는 앞으로 4∼5개월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클라린은 전했다.
마라도나 주치의였던 레오폴도 루케(신경과 전문의)를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치료 방식과 형태는 모두 그의 가족과 협의하며 진행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라나시온은 전했다.
정신과 의사 아구스티나 코사초프의 변호인 바딤 미샨추크는 "내 의뢰인은 마라도나의 정신 건강을 담당했을 뿐 신체 건강에는 책임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낙관했다.
해당 사건 심리는 오는 7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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