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무관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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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름을 완화시켜 줍니다"
"붉은 홍조들이 가라앉고 색소 침착되기 직전의 흉터가 희미해졌습니다"

이 같은 광고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 1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세포재생, 항염 등을 표방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광고들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사진=식약처 제공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광고 중 83건(57.6%)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치과의사가 턱관절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한 크림’, ‘세포 재생 효과’, ‘지방세포 증식’, ‘콜라겐 합성 촉진’ 등으로 홍보했다. 또 ‘바르는 보톡스 크림’, ‘바르는 필러 크림’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9건(15.3%)이었다. ‘이중턱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22건(15.3%)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 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