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개발한 크림"…화장품 광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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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
식약처 "판매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식약처 "판매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붉은 홍조들이 가라앉고 색소 침착되기 직전의 흉터가 희미해졌습니다"
이 같은 광고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 1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세포재생, 항염 등을 표방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광고들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 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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