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父와 혼인신고 후 도망…'17억 유산'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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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재혼한 아버지가 이혼을 원했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한 채 사망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 7명과 함께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성공했다.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젊은 여성과 결혼했으며, 베트남을 두 차례 방문한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은 혼인신고 다음 날 아버지 집에서 사라졌다. 이후 아버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혼자 지내던 중 암 진단받았다. 병세가 악화하면서 아버지는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겼지만, 끝내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으로 저희 7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냐"고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 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 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 홍 변호사는 혼인무효 소송이 어려운 경우, 자녀들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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