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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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보고있다. 경제 8단체에 따르면 이사와 회사의 위임 관계를 고려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잉금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경제 8단체는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지만,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범위가 훨씬 넓어지므로 소송 제기 가능성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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