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카드를 예고했다. 가격이 추가 상승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불안에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됐을 때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비규제 지역에서 70%까지 허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세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2년이 포함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 주택 매입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전매제한도 수도권에선 3년, 지방에선 1년이 적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 내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시장 움직임을 보고 선제 조치했다. 필요하면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전반에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까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추가 규제지역 대상으로 강남3구와 맞붙은 강동구 및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성동구, 마포구 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4~10일)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29%, 0.21%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0.23%)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0.15%, 영등포구는 0.18%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당분간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