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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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판단
이르면 1일 재의요구권 가능성
이복현 금감원장 반대 등 변수로
이르면 1일 재의요구권 가능성
이복현 금감원장 반대 등 변수로

30일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6대 경제단체장들도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시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그는 13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했고 2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다음달 3~4일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영남 산불 대응 등 때문에 상법 개정안 문제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었다”며 “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한 권한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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