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성폭행 혐의 고소인 측 "동영상·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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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고소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 측이 제출했다는 증거자료는 사건 당시의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다. A씨는 2015년 11월18일 아침에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촬영해 보관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채취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받은 결과 A씨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해 해당 감정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A씨 측은 전했다.
장 전 의원의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범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해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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