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