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측 "식품위생법 준수" 해명했지만…농약통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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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 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59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600만회를 넘길 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백종원 대표의 농약통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직접 실험해 봤다"면서 직접 내부 세척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전하면서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3번 세척한 후 농약통을 반으로 잘라 분해해 위생 상태를 전했다.
운영자는 "먼저 식용유를 (키친타올에) 묻혀 통 내부를 닦아 줬는데, 사람 손으로 닦을 수 없는 바닥면에 녹이 묻어 나왔다"고 했다. 까만 이물질도 눈에 띄었지만, 이에 대해선 "통을 자르다가 긁힌 실린더에서 떨어진 거 같다"고 부연했다.
용기에 담긴 액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에 대해서는 "빼자마자 기름이 엄청나게 발려 있다"며 "이게 과연 식용 기름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휴지로 닦아 물에 담갔더니, 비눗물로 씻은 게 무색할 정도로 기름이 뜬다. 이걸 세척하려면 측면의 이음새를 잡아 밑에 있는 볼트까지 빼내야 했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세척하고 사과주스가 처음 통과했을 때 실린더 하단에서 쇠구슬 소리가 나길래 여길 잘라서 물에 담가졌더니, 구리스(윤활유) 하이볼이다"라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표시돼 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상 속 분무기는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분무기로 추정됐다. 영상에 노출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방역용과 소독용 제품은 있지만 식품용은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측은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며 "모든 내용에 대해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며 "좋은 일로 만나야 하는데 안 좋은 일로 만나게 돼 죄송하다"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될 수 있는 소지를 빨리 찾고 점주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놓겠다"고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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