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 입구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김범준 기자
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 입구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이 122일 만에 일단락된다.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과 같다.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든, 반대하는 세력이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헌법 질서의 근간은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 부과 발표로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하지만 선고 전날까지도 정치권은 국민 통합보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민주당은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등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재의 인용 결정을 압박했다.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업체 네 곳이 공동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대결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지금의 탄핵 정국은 20년간 지속된 적대정치의 파국”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과에 승복하고 이 같은 사태를 야기한 적대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에 참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허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