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일 6월 3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자 출마시 5월4일來 사퇴해야
5월12일부터 공직선거운동 시작
5월12일부터 공직선거운동 시작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정부는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범위 내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날로 결정됐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시·도지사 및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취임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같은 날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범위 내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날로 결정됐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시·도지사 및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취임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같은 날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