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진스가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면,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진다.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