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재표결 법안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인 지난 1월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