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 돈이 된다…新시장 열린다 [린의 행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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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발전부문 유상할당 90%
기업 연간 수십억 부담 증가
자발적 거래로 개인도 감축 참여
기업 연간 수십억 부담 증가
자발적 거래로 개인도 감축 참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CCM을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기업 추가 부담 불가피
ETS의 핵심은 배출권의 무상 또는 유상 할당 구조에 있다. 한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에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3% 수준으로 제한했으나,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는 유상할당이 평균 10%(발전 부문 15%)로 확대됐다.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산업 부문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및 전력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업에 실질적인 탄소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유상할당 비율 20%를 적용받을 경우,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 원일 때 연간 약 6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저탄소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 전환 등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전략의 구조적 전환을 하도록 유도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확대
CCM은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탄소 감축에 대한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규모 배출 기업에 한정된 제도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고 감축 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이다.VCM은 정부의 규제나 법적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지방정부, 중소기업,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발행·거래하는 시장이다. VCM이 도입되고 크레딧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규제 영역의 감축 노력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탄소 감축의 참여 주체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탄소시장 구축
한국의 탄소시장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부는 CCM의 유상할당 확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포 등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기관과 금융기관의 참여 허용 등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축 인센티브, 세제 지원 등의 보완 정책을 도입하고, 배출권 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VCM의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공정한 크레딧 거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베라(Verra),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와 같은 국제 탄소배출권 인증 플랫폼을 국내 여건에 맞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탄소는 이제 비용이자 전략이다. 규제적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의 감축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세심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상할당의 확대는 시작일 뿐이며, 탄소경제 시대에 걸맞은 정책 설계와 실행력이 대한민국의 기후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다.
![탄소가 돈이 된다…新시장 열린다 [린의 행정과 법률]](http://img.toplightsale.com/photo/202504/01.4021190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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