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제한해야" 토론회 연 민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2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상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장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탄핵, 사망, 사임 등) 누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방부, 대통령실 등에서 기록을 삭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고, 이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며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비밀 관리가 아니라 기록생산을 독려하고 누락 없이 이관토록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원장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지정권은 정무적 판단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며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태선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제기된 자료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이관토록 하는 내용, 전현희 의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역사 앞의 책임과 직결된다”며 “기록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