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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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이틀 만에 심리 속행
절차 이어 본격적인 쟁점 검토
민주당 "선거 앞두고 변침 시도"
절차 이어 본격적인 쟁점 검토
민주당 "선거 앞두고 변침 시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 등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변침(항로 변경)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전합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일정이라는 평가다.
첫 전합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관련 논의만 이뤄졌으며, 본격적인 사건 쟁점 보고는 24일 합의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정한 것”이라며 “심리 일정이 빠르다고 해서 최종 판결까지 서두른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관계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선 이 후보의 각 발언이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대법원의 예상 결론은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또는 6·3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 정지’ 결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은 전합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전합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12명 대법관 의견이 6 대 6이나 7 대 5 등으로 팽팽히 갈릴 경우 결정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허란/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전합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일정이라는 평가다.
첫 전합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관련 논의만 이뤄졌으며, 본격적인 사건 쟁점 보고는 24일 합의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정한 것”이라며 “심리 일정이 빠르다고 해서 최종 판결까지 서두른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관계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선 이 후보의 각 발언이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대법원의 예상 결론은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또는 6·3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 정지’ 결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은 전합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전합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12명 대법관 의견이 6 대 6이나 7 대 5 등으로 팽팽히 갈릴 경우 결정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허란/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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