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점포 폐쇄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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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년 만에 은행권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은행 점포 통폐합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절차를 마련했다. 점포 문을 닫기 전에 외부 전문가 평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단 예외 조항을 뒀다. 반경 1㎞ 안에 있는 점포를 통폐합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점포를 줄였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2020년 6454개에서 작년 말 5625개로 쪼그라들었다.
은행권은 반발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역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매번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다”며 “점포 통폐합 관련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 점포 폐쇄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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