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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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의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첫 전합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관련 논의만 이뤄졌다. 본격적인 사건 쟁점 보고는 24일 합의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 일정이 빠르다고 해서 최종 판결까지 서두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행위와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이다.

전합에서는 이 후보 발언의 해석과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리적으로는 해당 발언들이 이 대표의 '행위'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합 사건의 특성상 대법관들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12명의 대법관 의견이 6대 6이나 7대 5 등으로 팽팽히 갈릴 경우 결정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