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금지, 전도도 불가"…中, 외국인 종교활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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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1일 외국인 대상 새 종교 규제 시행
사실상 중국 내 선교 활동 전반을 금지하는 조치
사실상 중국 내 선교 활동 전반을 금지하는 조치

24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 안전 공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지난 1일 개정·발표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로 늘려 외국인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종교활동과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종교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종교활동을 설명한 29조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교·설법·단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종교 조직·사무소 또는 종교학교 설립 △종교 서적이나 음향·영상,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판매하고 종교선전물 배포 △종교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는 것도 안 된다.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활동 기관으로 지정된 사찰·도교 사원·성당·교회·모스크 등이나 성급 지방정부의 종교 사무 부서가 승인한 장소에서 당국의 신청·승인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중국 내 선교활동 전반을 금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사관은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인의 중국 입국비자 면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 입국 후 설교나 설법 등 종교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불교, 가톨릭, 개신교, 도교, 이슬람교 등 5개 종교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종교활동은 공산당 통제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다양한 제약이 뒤따른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 종교를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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